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(2026년 신고) | 노란색 칸에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
[ 소득현황 ]
[ 근무처별 소득 ]
⚠ 총급여·상여는 비과세 금액이 포함된 총지급액을 입력하세요. 비과세 금액은 아래 표에 별도 입력하면 자동 차감됩니다.
구분
주(현)
종(전)
총(전)
합계
총급여 (비과세 포함)
0
상여 (비과세 포함)
0
합계 (비과세 포함)
0
0
0
0
[ 비과세 소득 ] — 위 총지급액 중 비과세 해당액 입력 → 자동 차감
구분
금액
합계
연구활동비
0
국외근로소득
0
야간근로수당
0
출산보육수당
0
외국인근로자
0
직무발명보상금
0
식대비과세
0
기타비과세
0
합계
0
0
[ 연말정산 ]
[ 근로소득 ]
구분
합계
총계
총급여 = 근무처별소득합계 − 비과세소득합계
0
0
[ 근로소득공제 ]
구분
합계
총계
근로소득공제 (자동 계산)
0
0
[ 근로소득금액 ]
구분
합계
총계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
0
0
[ 소득공제 ]
구분
단위
단위금액
납입/사용액
공제액
총계
인적공제
기본공제
본인공제
1,500,000
0
0
배우자공제
1,500,000
0
부양가족공제
1,500,000
0
추가공제
경로우대공제
1,000,000
0
장애인공제
2,000,000
0
부녀자공제
500,000
0
한부모가족공제
1,000,000
0
연금보험료
국민연금보험료
0
0
특별소득공제
보험료
국민건강보험료
0
0
고용보험료
0
주택자금
청약저축 (×40%, 한도 240만)
0
주택임차차입금 (×40%, 한도 300만)
0
장기주택차입금 (전액, 한도 600~2000만)
0
기부금
기부금 이월공제액
0
0
기타공제
개인연금저축 (×40%, 한도 72만)
0
0
주택마련저축
주택청약저축 (×40%, 총급여 7천만↓)
0
0
주택청약종합저축 (×40%, 총급여 7천만↓)
0
신용카드 소득공제
신용카드 사용액 (15%)
-
0
직불·체크카드+현금영수증 (30%)
-
전통시장+대중교통 (40%)
-
도서·공연·박물관·영화 (40%, 총급여 7천만↓)
-
수영장·체력단련장 (40%, 총급여 7천만↓) ★2025년 신설
-
→ 공제액 합계 (자동)
0
소득공제 합계
0
[ 근로소득과세표준 ]
구분
소득세율
누진공제
합계
총계
근로소득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− 소득공제합계
0
0
근로소득세율
0%
누진공제금액
0
근로소득산출세액
0
0
[ 세액감면 ]
구분
금액
합계
세액감면 합계
0
[ 세액공제 ]
구분
공제대상/납입액
공제액
합계
세액공제
근로소득세액공제 (자동 계산)
0
자녀세액공제 (자녀 수 입력)
0
0
출산·입양자세액공제 (인원 입력)
0
0
결혼세액공제 (50만/인, 2024~2026 혼인신고, 생애 1회) ★2025년 신설
0
0
연금계좌
퇴직연금 (12% or 15%)
0
0
연금저축 (12% or 15%)
0
ISA연금계좌전환 (12% or 15%)
0
특별세액공제
보장성보험료 (12%, 한도 100만)
0
0
장애인보장성보험료 (15%, 한도 100만)
0
의료비 (총급여 3% 초과×15%)
0
교육비 (15%)
0
정치자금기부금 (10만 이하 전액)
0
정치자금기부금 (10만 초과분 15~25%)
0
고향사랑기부금 (10만 이하 전액)
0
고향사랑기부금 (10만 초과 16.5%)
0
일반기부금 (종교단체 외, 15%/30%, 소득 30% 한도)
0
일반기부금 (종교단체, 15%/30%, 소득 10% 한도)
0
월세 세액공제 (5,500만↓ 17% / 8,000만↓ 15%, 한도 1,000만)
0
세액공제 총계
0
[ 세액 ]
구분
금액
결정세액 = 산출세액 − 세액감면 − 세액공제
0
실효세율 = 결정세액 ÷ 총급여
0.00%
[ 결정세액 ]
구분
소득세
지방소득세
농어촌특별세
합계
결정세액
0
0
0
0
기납부세액
0
차감징수세액
0
0
0
0
※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(소득세법 2025년 개정 적용, 2026년 신고)
※ 2025년 주요 개정: 자녀세액공제 2명 550만·셋째↑ 40만 / 출산공제 셋째↑ 70만 / 결혼세액공제 신설(50만) /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 300만 / 도서·공연·수영장 공제율 40% / 수영장·체력단련장 공제 신설
※ 신용카드 공제: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액에 대해 카드 유형별 공제율 적용. 한도: 총급여 7천만↓ 300만, 7천만~1.2억 250만, 1.2억↑ 200만 (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공연·수영장 각 100만 추가)
※ 연금계좌 공제율: 총급여 5,500만↓ 15% / 5,500만↑ 12% | 월세 세액공제: 5,500만↓ 17% / 8,000만↓ 15% / 8,000만↑ 미적용
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(2026년 신고) | 노란색 칸에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
[ 소득현황 ]
💡 금융소득(이자+배당) 합계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(14%), 초과분만 종합과세됩니다.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.
[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]
과세 방법
임대주택 등록 여부
주택임대 소득금액
0
적용 기본공제액
0
분리과세 과세표준
0
분리과세 세액 (14%)
0
[ 사무실/상가 임대소득 경비 설정 ]
경비 방식
필요경비액
0
소득금액 (수입 − 경비)
0
※ 수입금액은 위 소득현황 표에 입력
구분
금융소득
사업소득
근로소득
연금소득
기타소득
합계
이자소득
배당소득
주택임대소득
사무실/상가 임대소득
소득금액
총액 (입력)
0
비과세금융소득 (-)
-
-
-
-
-
-
합계
금융소득금액
0
0
0
0
0
0
0
0
분리과세
분리과세 적용금액 (14%)
0
0
-
-
-
-
-
0
과세대상소득 (종합과세)
0
0
0
0
0
0
0
0
공제
근로소득공제 (자동)
-
-
-
-
0
-
-
0
인적공제 (기본·추가)
-
-
-
-
-
-
0
연금보험료공제 (국민연금 등)
-
-
-
-
-
-
0
특별소득공제 (건강·고용보험료 등)
-
-
-
-
-
-
0
과세표준
-
-
-
-
-
-
-
0
산출세액
-
-
-
-
-
-
-
0
세액공제
근로소득세액공제 (자동)
-
-
-
-
0
-
-
0
연금계좌세액공제 (한도 900만, 12%/15%)
-
-
-
-
-
-
0
특별세액공제 (보험·의료·교육 등)
-
-
-
-
-
-
-
결정세액
-
-
-
-
-
-
-
0
[ 세액 납부/환급 ]
구분
소득세
지방소득세 (10%)
합계
결정세액
0
0
0
금융소득 분리과세 세액 (14%)
0
0
0
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액 (14%)
0
0
0
기납부세액 (원천징수 등)
0
납부(▲환급)세액
0
0
0
※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(소득세법 2025년 개정 적용, 2026년 신고)
※ 금융소득: 이자+배당 합계 2,0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. 이하 분리과세(14%, 별도 납부).
※ 주택임대소득: 수입금액 2,000만원 이하 → 분리과세(14%) 또는 종합과세 선택. 초과 → 무조건 종합과세. 등록 필요경비 60%·기본공제 400만 / 미등록 필요경비 50%·기본공제 200만.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2,0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미적용.
※ 기타소득: 수입금액의 60%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(40%)이 과세소득. 기타소득금액 300만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.
※ 연금소득: 공적연금 수령액 기준 입력. 연금소득공제는 추후 항목 추가 예정.
※ 연금계좌세액공제: 퇴직연금(IRP)·연금저축 납입액 기준, 한도 900만원. 총급여 5,500만(종합소득 4,500만)↓ 15%, 초과 12%.
※ 특별세액공제: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 등 실제 공제액을 직접 입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