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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소득세 계산기 도움말

연말정산 · 종합소득세 자동 계산기 사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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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소득세 계산기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금 계산을 지원하는 웹 기반 자동 계산기입니다.

노란색 셀에 값을 입력하면 나머지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되며, 입력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.

📋 연말정산 탭

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
총급여 입력 → 각종 공제 적용 → 결정세액 산출

📊 종합소득세 탭

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등의 종합소득세 계산
근로·사업·임대·금융소득 합산 → 납부세액 산출

📅 현재 버전: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(2026년 신고, 소득세법 2025년 개정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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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탭

근로소득자

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합니다. 원천징수 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됩니다.

  • 1
    소득현황 — 근무처별 총지급액과 비과세 소득을 입력합니다. 복수 근무처가 있을 경우 B, C 근무처를 추가 입력합니다.
  • 2
    근로소득공제 / 근로소득금액 — 총급여액에서 법정 공제액이 자동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.
  • 3
    소득공제 —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, 특별공제(건강보험·주택자금·신용카드 등)를 입력합니다.
  • 4
    과세표준 → 산출세액 —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(6~45%)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.
  • 5
    세액공제 / 결정세액 —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월세·보험료 등 세액공제 후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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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현황

항목설명
근무처별 총지급액A·B·C 근무처별 연간 세전 총급여(비과세 포함)를 입력합니다.
비과세 소득식대(월 20만 이하), 자가운전보조금,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해당액을 입력하면 자동 차감됩니다.
총급여액총지급액 합계 − 비과세 소득. 모든 공제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.
원천징수 세액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.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/추납 금액을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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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항목

항목내용
기본공제본인(150만) + 배우자(150만) + 부양가족 수(150만/인). 나이·소득 요건 충족 시 입력.
추가공제경로우대(100만/인), 장애인(200만/인), 부녀자(50만), 한부모(100만)
연금보험료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연간 납입액 전액 공제
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+ 고용보험료 연간 납입액 (회사 부담분 제외)
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등
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× 40%, 한도 300만원 (총급여 7천만 이하)
신용카드 공제신용카드(15%)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·전통시장(40%)·대중교통(40%) 등 사용액에 따라 차등 공제
💡 신용카드 공제 팁: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.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의 공제율(30%)이 신용카드(15%)보다 높으므로, 25% 초과분은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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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항목

항목내용
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기준 자동 계산 (최대 74만원)
자녀세액공제1명: 15만 / 2명: 55만 / 3명 이상: 55만+40만×(n−2). ★2025년 개정
출산·입양공제첫째 30만 / 둘째 50만 / 셋째 이상 70만. ★2025년 개정
결혼세액공제2024~2026 혼인신고 시 50만원, 생애 1회. ★2025년 신설
보험료 공제보장성보험 납입액 × 12%, 한도 12만원 (장애인 전용 15%·한도 15만)
의료비 공제총급여 3% 초과분 × 15%. 난임시술·중증환자는 20% 적용
교육비 공제본인 전액·초중고 300만·대학교 900만 한도 × 15%
기부금 공제법정기부금·지정기부금 등 납입액 × 15~30%
월세 공제총급여 5,500만 이하: 17% / 5,500만~8,000만: 15%. 한도 1,000만원
연금계좌 공제IRP·연금저축 납입액 × 12~15%, 한도 900만원

최종 세액 (결정세액)

모든 공제 적용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.

항목설명
결정세액산출세액 − 세액감면 − 세액공제의 최종값
기납부 세액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
차감납부세액결정세액 − 기납부세액. 음수(−)면 환급, 양수(+)면 추가납부
ℹ️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는 별도 납부 항목이므로 계산기에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
📊

종합소득세 탭

사업소득·복수소득

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임대소득, 금융소득 등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.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
  • 1
    소득현황 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(주택·상가), 금융소득, 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.
  • 2
    소득공제 — 기본공제, 연금·건강보험료, 노란우산공제 등을 입력합니다.
  • 3
    세액공제 / 납부세액 —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(환급) 세액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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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— 소득현황

소득 유형입력 방법
근로소득총급여액 입력.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(수입 − 필요경비)을 직접 입력합니다.
주택임대소득월세 수입 기준 · 분리과세(14%) 또는 종합과세 선택. 단기임대·등록임대 구분 경비율 자동 적용.
상가 임대소득임대료 수입 입력 후 경비율(실제경비 또는 단순경비율 42.6%) 선택.
금융소득이자·배당소득 합산액. 2,000만원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.
기타소득강연료·원고료 등. 필요경비 60% 적용 후 기타소득금액 자동 계산.
📉

종합소득세 — 소득공제

항목내용
기본공제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인원수 입력. 1인당 150만원.
추가공제경로우대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 해당 인원 입력.
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납입액 전액 공제.
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+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.
노란우산공제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 납입액.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200~500만원 한도.

종합소득세 — 최종 납부세액

항목설명
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− 소득공제 합계
산출세액과세표준 × 세율(6~45% 누진세율) 자동 계산
세액공제 후 결정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공제 등 차감
기납부 세액연간 원천징수된 근로·사업소득세 합계
분리과세 세액주택임대 분리과세(14%)·금융소득 분리과세(14%) 등 별도 납부
최종 납부(환급)세액결정세액 − 기납부세액 + 분리과세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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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탭 상단의 [초기화] 버튼으로 해당 탭의 모든 입력값을 지울 수 있습니다. 확인 창이 뜬 후 초기화됩니다.

💡 팁: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이 모두 초기화됩니다. 계산 결과를 보관하려면 인쇄/PDF 저장 기능을 이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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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세법 기준

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(2026년 신고)을 적용합니다.

2025년 주요 개정 내용변경 전 → 변경 후
자녀세액공제 (2명)50만원 → 55만원
자녀세액공제 (셋째 이상)30만원 → 40만원
출산·입양공제 (셋째 이상)70만원 유지 (고정)
결혼세액공제신설 — 50만원, 2024~2026 혼인신고, 생애 1회
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240만원 → 300만원
도서·공연·박물관 공제율30% → 40% (총급여 7천만 이하)
수영장·체력단련장 공제신설 — 40%, 총급여 7천만 이하
ℹ️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은 세무사 확인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