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소득세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금 계산을 지원하는 웹 기반 자동 계산기입니다.
노란색 셀에 값을 입력하면 나머지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되며, 입력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.
📋 연말정산 탭
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
총급여 입력 → 각종 공제 적용 → 결정세액 산출
📊 종합소득세 탭
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등의 종합소득세 계산
근로·사업·임대·금융소득 합산 → 납부세액 산출
📅 현재 버전: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(2026년 신고, 소득세법 2025년 개정 적용)
연말정산 탭
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합니다. 원천징수 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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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소득현황 — 근무처별 총지급액과 비과세 소득을 입력합니다. 복수 근무처가 있을 경우 B, C 근무처를 추가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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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근로소득공제 / 근로소득금액 — 총급여액에서 법정 공제액이 자동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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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소득공제 —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, 특별공제(건강보험·주택자금·신용카드 등)를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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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과세표준 → 산출세액 —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(6~45%)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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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세액공제 / 결정세액 —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월세·보험료 등 세액공제 후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.
소득현황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근무처별 총지급액 | A·B·C 근무처별 연간 세전 총급여(비과세 포함)를 입력합니다. |
| 비과세 소득 | 식대(월 20만 이하), 자가운전보조금,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해당액을 입력하면 자동 차감됩니다. |
| 총급여액 | 총지급액 합계 − 비과세 소득. 모든 공제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. |
| 원천징수 세액 |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.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/추납 금액을 계산합니다. |
소득공제 항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본공제 | 본인(150만) + 배우자(150만) + 부양가족 수(150만/인). 나이·소득 요건 충족 시 입력. |
| 추가공제 | 경로우대(100만/인), 장애인(200만/인), 부녀자(50만), 한부모(100만) |
| 연금보험료 |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연간 납입액 전액 공제 |
| 건강보험료 | 건강보험료 + 고용보험료 연간 납입액 (회사 부담분 제외) |
| 주택자금공제 |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등 |
| 청약저축 |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× 40%, 한도 300만원 (총급여 7천만 이하) |
| 신용카드 공제 | 신용카드(15%)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·전통시장(40%)·대중교통(40%) 등 사용액에 따라 차등 공제 |
💡 신용카드 공제 팁: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.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의 공제율(30%)이 신용카드(15%)보다 높으므로, 25% 초과분은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.
세액공제 항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근로소득세액공제 | 산출세액 기준 자동 계산 (최대 74만원) |
| 자녀세액공제 | 1명: 15만 / 2명: 55만 / 3명 이상: 55만+40만×(n−2). ★2025년 개정 |
| 출산·입양공제 | 첫째 30만 / 둘째 50만 / 셋째 이상 70만. ★2025년 개정 |
| 결혼세액공제 | 2024~2026 혼인신고 시 50만원, 생애 1회. ★2025년 신설 |
| 보험료 공제 | 보장성보험 납입액 × 12%, 한도 12만원 (장애인 전용 15%·한도 15만) |
| 의료비 공제 | 총급여 3% 초과분 × 15%. 난임시술·중증환자는 20% 적용 |
| 교육비 공제 | 본인 전액·초중고 300만·대학교 900만 한도 × 15% |
| 기부금 공제 | 법정기부금·지정기부금 등 납입액 × 15~30% |
| 월세 공제 | 총급여 5,500만 이하: 17% / 5,500만~8,000만: 15%. 한도 1,000만원 |
| 연금계좌 공제 | IRP·연금저축 납입액 × 12~15%, 한도 900만원 |
최종 세액 (결정세액)
모든 공제 적용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.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결정세액 | 산출세액 − 세액감면 − 세액공제의 최종값 |
| 기납부 세액 |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|
| 차감납부세액 | 결정세액 − 기납부세액. 음수(−)면 환급, 양수(+)면 추가납부 |
ℹ️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는 별도 납부 항목이므로 계산기에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
종합소득세 탭
사업소득·복수소득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임대소득, 금융소득 등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.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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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소득현황 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(주택·상가), 금융소득, 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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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소득공제 — 기본공제, 연금·건강보험료, 노란우산공제 등을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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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세액공제 / 납부세액 —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(환급) 세액을 확인합니다.
종합소득세 — 소득현황
| 소득 유형 | 입력 방법 |
|---|---|
| 근로소득 | 총급여액 입력.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 |
| 사업소득 | 사업소득금액(수입 − 필요경비)을 직접 입력합니다. |
| 주택임대소득 | 월세 수입 기준 · 분리과세(14%) 또는 종합과세 선택. 단기임대·등록임대 구분 경비율 자동 적용. |
| 상가 임대소득 | 임대료 수입 입력 후 경비율(실제경비 또는 단순경비율 42.6%) 선택. |
| 금융소득 | 이자·배당소득 합산액. 2,000만원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. |
| 기타소득 | 강연료·원고료 등. 필요경비 60% 적용 후 기타소득금액 자동 계산. |
종합소득세 — 소득공제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본공제 |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인원수 입력. 1인당 150만원. |
| 추가공제 | 경로우대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 해당 인원 입력. |
| 연금보험료 | 국민연금 등 납입액 전액 공제. |
| 건강보험료 | 건강보험료 +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. |
| 노란우산공제 |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 납입액.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200~500만원 한도. |
종합소득세 — 최종 납부세액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종합소득 과세표준 | 종합소득금액 − 소득공제 합계 |
| 산출세액 | 과세표준 × 세율(6~45% 누진세율) 자동 계산 |
|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|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공제 등 차감 |
| 기납부 세액 | 연간 원천징수된 근로·사업소득세 합계 |
| 분리과세 세액 | 주택임대 분리과세(14%)·금융소득 분리과세(14%) 등 별도 납부 |
| 최종 납부(환급)세액 | 결정세액 − 기납부세액 + 분리과세세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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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팁: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이 모두 초기화됩니다. 계산 결과를 보관하려면 인쇄/PDF 저장 기능을 이용하세요.
적용 세법 기준
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(2026년 신고)을 적용합니다.
|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| 변경 전 → 변경 후 |
|---|---|
| 자녀세액공제 (2명) | 50만원 → 55만원 |
| 자녀세액공제 (셋째 이상) | 30만원 → 40만원 |
| 출산·입양공제 (셋째 이상) | 70만원 유지 (고정) |
| 결혼세액공제 | 신설 — 50만원, 2024~2026 혼인신고, 생애 1회 |
|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 | 240만원 → 300만원 |
| 도서·공연·박물관 공제율 | 30% → 40% (총급여 7천만 이하) |
| 수영장·체력단련장 공제 | 신설 — 40%, 총급여 7천만 이하 |
ℹ️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은 세무사 확인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이 우선합니다.